임차자배상책임보험
임차자배상책임보험은 임차한 사무실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해 임대 공간을 손상시켰을 때, 임대인에 대한 원상복구·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.
임차자배상책임이란
임차인의 과실 등으로 임대 공간이 손상되면 임대인에게 원상복구·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. 이를 보장하는 담보다.
임차 사무실의 위험
임차 공간은 내 소유가 아니어서 화재 시 건물·시설 원상복구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.
보장 범위
임차 공간의 화재 등으로 인한 손상 복구·배상을 약관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.
화재대물배상과의 구분
임차자배상은 임대인(임차 공간)에 대한 책임, 화재대물배상은 인접 호실 등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구분된다.
계약서 확인
임대차 계약의 원상복구·배상 조항을 확인해 필요한 한도를 설계한다.
결론
임차자배상책임보험은 임차 사무실 화재로 인한 임대인 원상복구·배상 책임을 대비하는 보험이다. 화재대물배상과 함께 구성하면 빈틈이 줄어든다.
※ 본 칼럼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와 주요 손해보험사의 상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, 실제 보장 범위·담보·요율·인수 기준은 보험사 약관과 사무실 시설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